■ 진행 : 이광연 앵커, 김경수 앵커 <br />■ 출연 : 김광삼 /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른바 명품 밀수 혐의로 기소된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들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는데요. 이 내용 포함한 주요 사건 사고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<br /> <br />[김광삼] <br />네, 안녕하세요. <br /> <br /> <br />안녕하십니까. 이른바 갑질 논란에 이어서 명품 밀수 혐의까지. 사실 며칠 전에 첫 재판이었죠. 직원들 상습 폭행한 혐의 관련해서. <br /> <br />[김광삼] <br />이명희 전 이사장. <br /> <br /> <br />엄격한 성격 탓이었다고 했나요? <br /> <br />[김광삼] <br />이해가 가지 않는 말이었죠. <br /> <br /> <br />엄격한 성격 탓이었다고 했고 이번 명품 밀수는 어떤 성격 탓인지 궁금한데 일단 어떤 혐의인지 간략히 요약을 먼저 해 볼까요? <br /> <br />[김광삼] <br />일단 조현아 씨 같은 경우에는 2012년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해외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서 의류랄지 가방, 장난감 이런 것들을 한 205 차례에 걸쳐서 이걸 해외에서 직원을 통해서 밀수입을 합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 가져오면 세관에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. 그런데 여기 보면 대한항공 직원이 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대한항공 여객기를 통해서 수입한 다음에 이걸 신고하지 않고 자기가 직접 쓴 것이고요. <br /> <br />금액이 8994만 원어치나 되고요. 이명희 씨 같은 경우에는 2013년 5월부터 지난 3월까지 46차례에 걸쳐서 밀수입을 했는데 이것도 같은 방법이에요. <br /> <br />그런데 주로 도자기, 장식용과 관련된 이런 것들을 3712만 원어치를 밀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서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고요. 오늘 항소심 결과가 나온 거죠. <br /> <br /> <br />1심 결과와 같이 항소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한 것이고 양형이 적절했다, 이렇게 판단한 건데. 그 이유가 좀 뭔지도 궁금합니다. <br /> <br />[김광삼] <br />일단 재판부에서 이유로 설치를 한 게 이들이 자신들의 사회적 지위를 부당하게 남용한 건 맞다. <br /> <br />그렇지만 밀수품이 고가 사치품이 아니고 생활용품이다라는 것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전과도 동종 전과도 없기 때문에 이번에 한해서 용서를 해 준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. <br /> <br />그래서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, 이 얘기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1220162440117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